외국인 건보 날로먹는 중국인… 적자 640억, 1년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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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로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을 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2019년 2705억원에서 지난해 56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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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험료는 7403억으로 흑자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로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냈다. 다만, 중국인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혜택이 640억원 더 많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을 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보험급여로 받은 총금액은 1조3287억원으로 조사됐다. 7403억원 흑자를 낸 셈이다.
외국인들은 국내 건보료를 깎아 먹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오해와는 다르게 외국인 사입자 건보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를 내고 있다. 이들은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등 최근 5년간 누적 2조7825억원 건보 재정수지 흑자를 냈다.
하지만 중국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적자를 냈다.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혜택이 640억원 더 많았다. 중국인 건보 가입자 재정수지는 매년 적자행진을 하고 있다.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는 2204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공단은 외국인 대상 제도를 계속 손질 중이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2019년 2705억원에서 지난해 56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올해 4월부터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강화했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은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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