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유화학 중소기업 입사자에 장려금 300만원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7.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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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있는 석유화학 업종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울산시로부터 1년간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업종별 상생 협약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서 석유화학 업종이 추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비 12억4000만원을 확보해 석유화학 업종 협력업체의 일자리 확대 사업을 지원한다.

일자리 채움 지원금 사업은 500명 이하 협력업체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마다 100만원씩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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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생 협약 사업’에 선정
3·6·12개월 마다 100만원 지원
울산 석유화학공단 전경 <자료=울산시>
울산에 있는 석유화학 업종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울산시로부터 1년간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업종별 상생 협약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서 석유화학 업종이 추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비 12억4000만원을 확보해 석유화학 업종 협력업체의 일자리 확대 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3억원을 우선 투입해 ‘일자리 채움 지원금’과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채움 지원금 사업은 500명 이하 협력업체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마다 100만원씩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사업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안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화학 산업의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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