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 개발로 2억 7000만 원 체납채권 확보

김동선 2024. 7.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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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수표 308장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해 2억 70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추심 의뢰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표를 점유해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의견과 달리, 최근 대법원 판례에 착안해 금융기관과 체납자에게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통지를 이행해 채권추심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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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미사용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채권 추심 의뢰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수표 308장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해 2억 70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추심 의뢰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천시는 국내 17개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최근 2년간 수표발행 정보와 미사용 수표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시에 따르면 수표를 점유해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의견과 달리, 최근 대법원 판례에 착안해 금융기관과 체납자에게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통지를 이행해 채권추심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득상환 청구권에 대한 추심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고의적 체납자 금융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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