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임성근·김형래 통화기록 조회 허가…이시원·김동혁은 불허

최민영 2024. 7.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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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형래 대령의 통신기록 사실조회를 허가했습니다.

15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임 전 사단장과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김 대령에 대한 통신기록 사실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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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형래 대령의 통신기록 사실조회를 허가했습니다.

15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임 전 사단장과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김 대령에 대한 통신기록 사실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임 전 사단장 구명 활동의 내용과 대상이 규명된다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법리적으로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는지 여부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들의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45일간의 통신기록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같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사법원이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박 대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반면, 이들과 함께 통신기록 조회 신청이 접수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선 조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불허 사유는 재판부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사법원은 이미 두 차례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조회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신기록이 공개됐고, 6월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통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과 직접 통화했던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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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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