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정부, 살인 혐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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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고 밝힌 영상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2일 유튜버 A씨와 A씨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다만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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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고 밝힌 영상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2일 유튜버 A씨와 A씨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하다 한 병원에서 절개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보건복지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다만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체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해당 영상은 업로드 날짜 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주고, 맞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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