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역대 최장 지각 불가피…개원식 없는 첫 국회되나[이런정치]

2024. 7. 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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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40일을 넘겼지만 여야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개원식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임기를 시작한 뒤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열었던 때는 21대 국회였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해 47일 만인 같은 해 7월 16일 개원식을 가졌다.

그동안 '지각'일지언정 국회 임기가 새로 시작하고서 개원식이 열리지 않은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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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무산 확정…새 ‘지각 기록’ 오명 수순
국회 개원식, 대통령 연설 관례…협치 상징
국힘 “野 일방독주… 개원식 할 수 있겠나”
민주, 방송4법 비롯 민생법안 곧 처리 방침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신현주·양근혁 기자]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40일을 넘겼지만 여야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개원식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이 불가피해진 것은 물론 개원식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단독 과반 의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 개최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방송4법’을 비롯한 중점 추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임기를 시작한 뒤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열었던 때는 21대 국회였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해 47일 만인 같은 해 7월 16일 개원식을 가졌다. ‘87년 체제’에서 제헌절을 넘겨 개원식을 연 국회는 없었던 셈이다.

개원식은 공식적으로 당대 국회의 문을 여는 행사다. 여야 ‘협치’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이날 개원식 개최가 무산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식 최장 지각 오명을 남기게 됐다. 민주당은 ‘15일 국회 개원식+16,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주장해왔는데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개원식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다. 그동안 ‘지각’일지언정 국회 임기가 새로 시작하고서 개원식이 열리지 않은 적은 없었다. 때문에 개원식이 열리지 않는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며 “(앞서) 6월 28일로 제안했었고 그걸 미룬 게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탄핵 청문회’부터 시작해 민주당이 일방독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탄핵 정국으로 정권을 흔들겠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님을 모시고 개원식을 할 수 있겠나. 모든 의사일정의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법안 처리 등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를 열고 추후라도 개원식을 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민주당은 18일과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장 18일에는 7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던 ‘방송4법’ 처리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방송4법에 대해 방송정상화를 위해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먼저 별도 통과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이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구조가 문제라면서, 4인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앞 순번으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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