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폭 가해 학생 부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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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A군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B군의 부모는 치료비 지급 등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다.
정 판사는 "B군의 부모는 친권자로서 B군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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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A군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B군의 부모가 A군에게 위자료 등 13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 B군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
같은해 5월 B군은 하굣길에 A군의 얼굴을 향해 실내화 주머니를 휘둘렀고 A군의 윗니가 깨졌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고 B군의 학교폭력이 인정돼 교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B군의 부모는 치료비 지급 등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A군은 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B군의 부모는 친권자로서 B군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가 산정한 손해배상금은 A군이 청구한 전체 금액으로 위자료 천만원을 포함해 총 13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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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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