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민 죽음 덮는 데 혈안인 대통령·여당, 존재 이유 있나"
이지현 기자 2024. 7. 15. 10:1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존재할 이유가 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흘 뒤면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된다"며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이런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냐"며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며 "날마다 사건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고, 영부인의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을 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유가족 곁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을 향해 "누가 대통령 편인지를 두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는 그만하고 국민과 유족 편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그것이 보수가 살고 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 없이 국회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꾸려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설특검을 활용한 사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흘 뒤면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된다"며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이런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냐"며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며 "날마다 사건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고, 영부인의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을 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유가족 곁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을 향해 "누가 대통령 편인지를 두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는 그만하고 국민과 유족 편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그것이 보수가 살고 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 없이 국회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꾸려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설특검을 활용한 사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총격 직후, "역사적 순간 직감"…미 대선판 흔들 '세기의 사진' [소셜픽]
- "체육장관인 내가"…'수질 논란' 센강 입수 [소셜픽]
- '16년 장기미제'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검거
- '매트에 거꾸로' 5살 중태 만들고…태권도장 CCTV 삭제한 정황
- 이동국도 "법적대응이라니"…홍명보 감독, 비판 속 출국길 오른다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