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2만8000건·4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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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건축물 2만8000건에 대해 총 4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이 과세 대상이다.
연간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일괄적으로 이달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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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건축물 2만8000건에 대해 총 4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보유기간 상관없이 매년 반복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이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2기분(50%)과 토지가 대상이다. 연간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일괄적으로 이달 부과된다.
올해도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로 인해 일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별 비율 조정으로 최대 60%, 최소 약 43~45% 낮아졌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면 있다. CD/ATM기를 통해 카드 또는 통장도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납부,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재산세 관련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옥균 군 세무회계과장은 "이달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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