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 "김여사, 명품백 받은 날 돌려주라 지시"

신현보 2024. 7.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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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이 최재영 목사와의 면담이 이뤄진 당일 김 여사가 곧장 명품백을 반환하라고 지시했으나,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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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술서 "깜빡하고 가방 반환 못해"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이 최재영 목사와의 면담이 이뤄진 당일 김 여사가 곧장 명품백을 반환하라고 지시했으나,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최 목사 측은 유 행정관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한 후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도 없으므로 검찰이 고발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방문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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