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연료·곤충 먹이로…경남도, 순환경제 규제 개선 요청

이정훈 2024. 7. 15.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올해 시작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를 활용해 지역 산업계가 요청한 폐기물 처리 과제 3건이 규제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찾아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상담창구' 운영 때 지역 산업체가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폐기물 순환을 촉진하고자 올해 1월부터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제특례제도 활용, 튀김 부스러기·폐기 양파 등 순환경제 대상 검토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시작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를 활용해 지역 산업계가 요청한 폐기물 처리 과제 3건이 규제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찾아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상담창구' 운영 때 지역 산업체가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음식물 소화 슬러지(찌꺼기)를 활용한 고형연료 생산, 재활용 수거 대상이 아닌 튀김 부스러기를 활용한 고형연료 재생산, 비축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 양파를 곤충(동애등에) 먹이로 활용하는 사업 등 3건을 대상으로 정부에 규제개선 절차를 요청했다.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아래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폐기물 순환을 촉진하고자 올해 1월부터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먼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때 걸림돌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법령이 모호하거나 규제 때문에 신기술·서비스 사업화가 불가능하면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을 허용하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