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바가지’ 요금 해도 너무하네”… 신랑·신부 ‘울분’

2024. 7. 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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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이하 권익위)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늘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다수 접수됐다.

실제로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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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이하 권익위)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늘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다수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이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A씨는 “본식 사진 촬영을 강제로 하게 하는 등 끼워팔기를 했다”며 “예식장에서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관료에 다 포함돼 있었고 이런 식으로 대관료가 부풀려졌다” 고 토로했다.

예식장업 관련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준비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불편·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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