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22일~8월11일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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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관세청은 또 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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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모바일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최근 국내 반입이 늘어난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념류의 함유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씨’가 검출돼 통관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 지정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된다”며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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