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22일~8월11일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이희경 2024. 7. 15.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관세청은 또 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모바일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또 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시즈닝) 등에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내 반입이 늘어난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념류의 함유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씨’가 검출돼 통관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 지정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된다”며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