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

노정동 2024. 7. 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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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이하 GTF)는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청산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24일 GTF 프랑스법인은 현지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통지문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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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통해 피해 최소화할 것"
/글로벌텍스프리 제공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이하 GTF)는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청산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24일 GTF 프랑스법인은 현지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통지문을 접수한 바 있다. 정지기간은 통지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 택스리펀드 전표 발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실질적인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또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은행 계좌들은 현재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다. 이러한 조치는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의 세금 탈루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가맹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현지 법인장인 스테판(Stephane)의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프랑스법인 자금이 가압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프랑스 현지 법인과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 세관측에 택스리펀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소명자료 제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오히려 프랑스 현지 세관에서 환급사업자인 프랑스법인에 환급을 위한 부가세를 송금해주기 전에 해당 가맹점의 부가세 납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송금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부분으로 지금의 상황은 현지 세관 측의 과실을 프랑스법인에 미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측했다.

또 "현재 스테판 법인장 이외에 프랑스법인은 검찰에 기소도 되지 않았음에도 세관측에서 서둘러 라이센스 정지라는 책임 회피성 무리한 행정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가맹점 이탈 등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법인의 주요 은행 계좌들이 현재 가압류까지 설정된 상태로 통상적인 판관비 집행조차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청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프랑스법인 청산신청으로 인해 GTF는 프랑스법인 주식 취득 금액(약 61억원) 한도내에서 손실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밖에 다른 피해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청산 신청과 별도로 향후 세관 측의 무리한 행정 조치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 및 가압류 관련 상황을 타개해 프랑스법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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