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속옷만 입은 채 거리 활보한 여성…그는 왜?

이동준 2024. 7. 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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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신체 대부분이 드러나 보이는 속옷만 입은 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양평군의 한 거리를 걷는 A씨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 아이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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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신체 대부분이 드러나 보이는 속옷만 입은 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성은 처음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입고 있던 옷을 손에 걸치고 당당히 걸어갔다.

해당 여성 A씨의 이런 모습은 앞선 13일 경기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양평군의 한 거리를 걷는 A씨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뉴시스
A씨가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다.

A씨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걸어갔다고 한다.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 아이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과다노출’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동의 없이 타인의 특정 신체를 촬영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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