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청약시장'…'내집마련' 실수요자가 챙길 1순위는?[집이야기]

한지명 기자 2024. 7.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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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조건부터 가점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몇가지 사항 확인하면 청약 자격 진단 가능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최근 청약 시장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처음 청약을 시도하는 이들에게는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큰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 청약 초보자들이 성공적인 청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정보는 무엇일까.

◇청약은 누가 할 수 있나?

청약 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성년자 및 세대주가 해당한다. 여기서 성년자는 19세 이상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미성년자,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구성원이며,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주택 종류'와 '공급 방식'으로 나뉘어

청약을 하려는 주택의 종류와 공급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된다.

공급 방식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된다. 반면,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전기관종사자,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먼저 공급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대 32점까지 부여된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점,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을 받는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대 35점까지 부여된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5점, 6명 이상인 경우 최대 35점을 받는다.

아울러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대 17점까지 부여된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점,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17점을 받는다.

총점은 최대 84점이며, 미혼의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다.

12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6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3,507만 원이며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일은 23일, 정당계약은 2024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2024.7.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순위 자격 요건은 무엇?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다르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요건과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 국민주택도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일정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주택의 순위 선정 방식은?

국민주택의 경우, 각 조건에 따라 순위를 선정한다. 동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구체적인 순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40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 선정된다. 이후 저축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서 저축총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첫 번째로 선정되며, 이후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가 결정된다.

40m² 이하의 주택은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우선 선정된다. 이후 납입횟수가 많은 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서 납입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첫 번째로 선정되며, 이후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가 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

반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2순위로 당첨될 수 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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