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야 상설특검 추진에 "대한민국 헌법 1조 유린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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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것이 깨진다면 최소한 중립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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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공화주의가 다수 폭정에 의해 고사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것이 깨진다면 최소한 중립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채 상병 관련 사건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황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특검의 부작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후에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 수사와 과잉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특검법을 폐지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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