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으로 변경…서울시 조례 58건 공포

김보미 기자 2024. 7. 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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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서울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역을 출발해 삼일대로를 지나 을지로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성평등’ 기본 조례의 이름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했다. 사전 허가제로 운영 중인 광화문광장을 국가 행사에는 긴급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조례 58건이 공포됐다. 제정 11건·개정 46건·폐지 1건이다.

이번 심의회에 따라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서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이름이 바뀌고, 조례 각 조항의 ‘성평등’ 표현도 ‘양성평등’으로 변경됐다. 일부 보수·종교 단체들은 성소수자를 지원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남녀’ 두 가지 성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으로 제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공청회도 없이 ‘양성평등’ 변경안을 추진하자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사회 퇴행 징조”라고 우려했으나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조례를 통과시켰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광장 사용 조건으로 공익 목적 국가행사는 긴급한 사용 신청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새로 달았다. 현재 광화문광장에서 행사 등을 하려면 사전 신청해 공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심의로 공포됐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할 때 주거시설과 정착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시 직영·위탁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은 반드시 휠체어석 등 장애인석을 일반석과 나눠서 판매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해당 좌석은 현장·온라인·유선 구매가 가능해야 한다.

대중교통 기본 조례도 개정돼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 계획에 기후동행카드와 같이 요금 외 정기·무제한 이용권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부정 사용 방지 대책 등을 정하도록 했다. 정기권 등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만들려는 취지다.

이달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한 한강대교 전망호텔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한강공원 휴양시설 이용료의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지난해 7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버스 요금 지원 근거가 마련돼 지원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 규칙 등 규칙 12건(제정 1건·개정 11건)은 오는 29일 공포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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