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항소심 간다

김도현 기자 2024. 7. 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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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기사와 차량을 세운 60대 남편이 모두 금고형을 선고받자 항소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와 B씨는 각각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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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차량 세운 남편, 금고형에 항소
[청주=뉴시스] 2023년 3월19일 오전 9시29분께 충북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정차 중이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돌한 뒤 차량 밖에 나와 있던 탑승자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기사와 차량을 세운 60대 남편이 모두 금고형을 선고받자 항소에 나섰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남편 B(66)씨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한다. 아직 공판 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와 B씨는 각각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9시25분께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정차 중인 차량 뒤에 서 있던 C(6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C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과속 문제로 C씨와 말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차 타고 가"라며 버스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C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B씨 역시 30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이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을, B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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