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항소심 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기사와 차량을 세운 60대 남편이 모두 금고형을 선고받자 항소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와 B씨는 각각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기사와 차량을 세운 60대 남편이 모두 금고형을 선고받자 항소에 나섰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남편 B(66)씨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한다. 아직 공판 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와 B씨는 각각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9시25분께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정차 중인 차량 뒤에 서 있던 C(6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C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과속 문제로 C씨와 말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차 타고 가"라며 버스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C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B씨 역시 30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이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을, B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