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성과연봉제' 전환 거부…대법 "교수 재임용 거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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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의 성과연봉제(연봉+성과급) 전환에 거부한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한 학교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대학교수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교수 A씨는 지난 1998년 B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후 학교가 국제대로 교명을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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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학 측의 성과연봉제(연봉+성과급) 전환에 거부한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한 학교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대학교수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교수 A씨는 지난 1998년 B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후 학교가 국제대로 교명을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다.
B대학 이사회는 지난 2018년 A씨의 재임용을 통보했으나 이사장은 A씨에게 연봉제 전환을 조건으로 '조건부 재임용'을 통지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학교는 퇴직을 통보했다. A씨는 학교 측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뒤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B대학은 지난 2014년 성과연봉제 시행을 교원 찬반 투표에 부쳤으나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1,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A씨에게 기존과 같이(호봉제) 재임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A씨의 승소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재임용 거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며 "원고의 동의 없이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해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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