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과실 판단

박혜빈 2024. 7. 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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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국과수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과수는 최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EDR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충돌 당시 점멸한 브레이크등은 페달을 밟아 작동한 게 아닌, 사고 충격에 의한 것으로 국과수는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급발진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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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국과수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과수는 최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EDR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충돌 당시 점멸한 브레이크등은 페달을 밟아 작동한 게 아닌, 사고 충격에 의한 것으로 국과수는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급발진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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