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학부모 손해배상 책임…1300여만원 지급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가 피해 학생 A 군 대리인이 가해 학생의 부모인 C 씨와 D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 씨 등은 A 군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131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가 피해 학생 A 군 대리인이 가해 학생의 부모인 C 씨와 D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 씨 등은 A 군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131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3월쯤 A 군은 초등학교 같은반에 다니던 B 군에게 뒤통수를 맞고 목을 졸리는 등 괴롭힘을 당했으며, 같은해 5월쯤 B 군이 휘두른 실내화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C 씨와 D 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인정했는데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고, A 군의 치과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다.
A 군 부모의 요청을 받은 공단은 C 씨와 D 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1313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C 씨와 D 씨는 B 군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A 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어려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