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나홀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신청 안내서' 1천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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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나홀로 등기신청 안내서' 1천부를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신청 방법, 구비서류 내용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스스로 하는 민원인들이 늘고 있어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며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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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나홀로 등기신청 안내서' 1천부를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신청 방법, 구비서류 내용 등이 담겼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민원 안내 부동산 민원 코너에 접속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스스로 하는 민원인들이 늘고 있어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며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관할 당국에 해야 한다.
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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