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1억 8천만 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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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모 건설업체 사주 일가로부터 아파트 인허가를 대가로 1억 8천만 원의 청탁금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청 공무원 A(6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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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 청탁한 건축사무소장에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부산지역 모 건설업체 사주 일가로부터 아파트 인허가를 대가로 1억 8천만 원의 청탁금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청 공무원 A(6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 B씨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할 것을 약속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공무를 취급하는 사안에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실제로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 행위가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무소장 B(50대·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B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양산시청 국장급 공무원을 찾아가 "신속하게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에게 인허가 등을 청탁한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사주 일가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8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원 상당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신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변호사 등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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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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