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1억 8천만 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징역 1년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4. 7. 15.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역 모 건설업체 사주 일가로부터 아파트 인허가를 대가로 1억 8천만 원의 청탁금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청 공무원 A(6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허가 대가 1억 8천만 원 받은 혐의
사업 승인 청탁한 건축사무소장에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지역 모 건설업체 사주 일가로부터 아파트 인허가를 대가로 1억 8천만 원의 청탁금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청 공무원 A(6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 B씨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할 것을 약속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공무를 취급하는 사안에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실제로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 행위가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무소장 B(50대·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B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양산시청 국장급 공무원을 찾아가 "신속하게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에게 인허가 등을 청탁한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사주 일가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8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원 상당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신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변호사 등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