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항소음 대학생' 장학금 신청 접수…올해 245명 지원

허충호 기자 2024. 7. 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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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관내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학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 매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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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허충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관내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학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 매년 시행 중이다.

장학금 규모는 1인당 연간 1회 최대 50만원이다. 지난 2018년 최초 지원 당시 24명에게 모두 1200만원을 지원했지만,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1억원의 사업비로 2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320명이 신청하기도 했다.

시는 주민 호응도를 반영해 올해는 24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주촌면, 대동면,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일부 지역(2023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기준)이며, 지원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자는 오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공항의 인접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거주기간, 다자녀 여부와 대학생 자녀 수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진행해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장학금 지원사업은 물론,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ictiger3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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