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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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을 공유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나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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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을 공유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나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제헌절은 5대 국경일(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제헌절)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전까지는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다.
나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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