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 자본시장법 혐의로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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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범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 김모(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모씨는 총책인 이모씨와 공모해 시세조종 주문제출·자금 제공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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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 수사 중…개미투자자 보호하겠다"
[서울=뉴시스]오정우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범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 김모(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모씨는 총책인 이모씨와 공모해 시세조종 주문제출·자금 제공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간 330여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총 22만7448회(1억7965만주 상당)의 시세조종을 해 부당이득 6616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세 조종으로 2022년 10월25일 당시 3484원이던 영풍제지 주가가 지난해 10월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다고 봤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모씨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영풍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5월까지 총책 이모씨 등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등 23명(구속 19명, 불구속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이 단일종목만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범행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고 "김모씨를 추가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시세 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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