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는 가계대출에 금감원, 15일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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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늘(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석 달 새 은행권 가계대출이 17조원 급증하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은행 현장에서 차주별 DSR 규제(40%)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규제(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잘 적용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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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석 달 새 은행권 가계대출이 17조원 급증하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을 기점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영끌’ 열풍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이 연기되면서 ‘빚투’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5대 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15조5000억원으로 지난 3개월 동안 17조원 가량 늘었다. 증가세는 이달 들어서도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1~4일 나흘간 늘어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만 2조18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이 이달 3일 은행권 부행장들을 불러모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금융위원회도 은행권 여신 담당 실무진을 소집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은행 현장에서 차주별 DSR 규제(40%)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규제(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잘 적용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DSR이 과도하게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면밀한 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DSR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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