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들끓는 집에 子 '방치'하고 '재혼'한 母,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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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와 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중학생 아들을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어머니는 이미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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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벌레와 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중학생 아들을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8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세 아들을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과 단둘이 살다 재혼 뒤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홀로 남겨진 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고 누울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빨래를 해줬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줬다"며 "아들은 청소년이라 이 정도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아들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들이 아주 어리지는 않았고 적극적인 학대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어머니는 이미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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