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우니 대충대충?"…위생 미흡 '유가공 업체'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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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온·다습한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총 750개소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매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름철 대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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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유통기준 준수 여부 및 우유류 등 500건 수거·검사 병행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온·다습한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총 750개소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로, 조제유류 제조업체 및 우유류 판매업체와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판매하는 우유류, 발효유류 등 유가공품 50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름철 대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우우류판매업체는 우유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공우유, 발효유 등 유통·판매 시 포장에 파손이 생기거나 잘못 취급하는 경우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다. 또 이미·이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생산설비의 철저한 세척·소독과 냉장·냉동 제품 입출고 시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유가공품 구매 후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냉동) 보관하고,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햤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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