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년째 계약금만"…또다른 파주 운정 사전청약, 좌초되나

박경훈 2024. 7.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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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벌써 공공택지 다섯 곳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와중에, 파주 운정의 또 다른 알짜 부지가 대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사업 취소 갈림길에 섰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인창개발 측은 현재도 시공사와 접촉 중이다"며 "다만 최근 인근 DS네트웍스의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 여파로 상황이 조금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사태와 관련 당첨자들의 불만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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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개발, GTX역세권 주복용지 4블록 낙찰 받아
당시 최고 경쟁률 47대 1 보일정도로 인기
美 금리 급격 상승…분상제, "하겠다" 시공사 없어
중도금 연체이자 > 계약금, 내년 초 계약 자동 해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만 벌써 공공택지 다섯 곳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와중에, 파주 운정의 또 다른 알짜 부지가 대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사업 취소 갈림길에 섰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시행사 측은 올 연말까지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곳 용지 계약은 중도금 미납부 연체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맺은 계약금을 넘어서는 내년 초 자동으로 해지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2021년 LH로부터 받은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4개 필지와 업무복합 용지, 상업용지 등 총 9개 필지에 대해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연체 중이다. 특히 인창개발은 관련 인·허가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어 주상복합용지 예비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주상복합용지는 규모를 보면 1·2블록은 3만 6141㎡, 5·6블록은 3만 7580㎡에 달한다. 인창개발은 이들 필지를 각각 3684억원(공급예정금액 2210억원, 낙찰가율 167%), 3839억원(2303억원, 167%) 등 7523억원에 거머쥐었다. 이밖에 2만 5904㎡ 규모 업무복합용지를 포함해 5개의 업무, 상업용지도 낙찰받았다.

주상복합용지의 입지환경은 GTX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파주 내에서도 최상급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용지는 사전 청약조건으로 2022년 6월 예비 수분양자를 받았다. 당시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1블록 392가구, 2블록 250가구, 5블록 332가구, 6블록 340가구 등 총 1314가구였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저 6억 8000만원대(6블록)에서 최고 7억 4000만원대(5블록)를 기록했다. 1블록 1순위 경쟁률은 47대 1(248가구 모집에 1만 345명 지원)을 보일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문제는 2022년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상승하면서부터다. 해당 부지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 있는데 반해 공사를 위한 조달 자금 금리는 급등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창개발은 올 1월로 예정된 본청약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고 시공사를 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관심은 DS네트웍스가 시행했던 운정 3·4블록처럼 1·2·5·6블록 사업도 좌초될 가능성 있냐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 따르면 일단 인창개발의 사업 의지 자체는 있다는 소리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인창개발 측은 현재도 시공사와 접촉 중이다”며 “다만 최근 인근 DS네트웍스의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 여파로 상황이 조금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내년 초가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중도금 미납부로 인한 연체이자가 계약금(약 750억원)을 뛰어넘으면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중도금 이율은 2.3%지만 연체 이자율은 8.5%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창개발 역시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 연말 안으로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사태와 관련 당첨자들의 불만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장관은 “현재로썬 정부 차원의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도 “사전청약을 공고할 때 어느 정도 책임을 지기로 하고 한 것들이 있는지, 만에 하나 공급자나 정부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리는 다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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