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공모한 회사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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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풍제지(006740) 시세조종 사건의 주요 공범 중 1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이모씨 등 범행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을 하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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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일당 23명 중 20명 구속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영풍제지(006740) 시세조종 사건의 주요 공범 중 1명을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100억원대 자금을 범행 일당에게 제공하고, 시세조종 주문에 가담함으로써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이모씨 등 범행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을 하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씨를 포함한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범은 총 20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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