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원 "채상병 특검법, 상설특검 등 투트랙 준비해야"

김성은 기자 2024. 7. 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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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전화로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상설특검에 관해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다"며 "투트랙(재표결 대비·상설특검 활용)으로 그렇게(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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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해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들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7.1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전화로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상설특검에 관해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다"며 "투트랙(재표결 대비·상설특검 활용)으로 그렇게(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방송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될 경우를 고려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만 의결하면 가능하다.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부딪혀 법안 폐기와 재표결을 반복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됐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하니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 생각되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공수처장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부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관련)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며 "대통령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려면 대통령실에 대한 통신기록 확보가 중요하다. 법원에서 약간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의문이 드는 것은 (공수처가) 통신 영장을 어설프게 청구한 것은 아닌지"라며 "그런 의혹이 있어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차장 대행을 법사위에 한 번 부르거나 해서 현안질의를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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