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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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 30% 수준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제 구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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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 30% 수준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로 일정액을 환급하는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시행 첫 해에만 약 52만6000건의 기부가 이뤄졌다.
현재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제 구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구간과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각 30%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지정기부 도입, 기부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러운 재난ㆍ재해에 직면했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 및 대응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건수와 모금액은 각각 14만 8,083건, 199억 8,132만원으로 전년 동기 15만 5,153건, 233억 835만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기부한도 상향에 발맞춰 세액공제율을 올림으로써 기부행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길 기대한다”라면서 “기부금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에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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