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안 들어" 행정복지센터서 난동 부린 민원인…장애 공무원에 폭력

박영우 2024. 7. 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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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장애 공무원에 폭력까지 행사한 민원인 '갑질'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경북 김천시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센터에서 민원인 A씨는 민원 접수 과정에서 직원 B씨를 상대로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며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장애가 있는 직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고, 이를 말리던 부면장 C씨의 손목을 붙잡고 꺾어 골절시키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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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던 부면장은 손목 골절
폭행 민원인 봐 달라는 청탁 이어져

경북 김천시 감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자신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장애 공무원에 폭력을 행사한 일이 일어났다./픽사베이

[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장애 공무원에 폭력까지 행사한 민원인 ‘갑질’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경북 김천시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센터에서 민원인 A씨는 민원 접수 과정에서 직원 B씨를 상대로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며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장애가 있는 직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고, 이를 말리던 부면장 C씨의 손목을 붙잡고 꺾어 골절시키기까지 했다.

A씨의 폭력이 이어지자 행정복지센터는 경찰에 신고했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부면장 등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직원 B씨는 인대가 늘어나 깁스를 하게 됐고, 부면장 C씨는 손목 골절로 인한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2차 가해도 우려된다. 폭력을 행사한 A씨를 봐달라는 청탁이 들어와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면장 C씨는 "30여 년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올 연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일이 일어나 허탈하고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난 폭력행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해죄는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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