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나경원,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1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1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에 제헌절을 추가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 등을 헌법 유린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쟁자인 한동훈·원희룡 후보가 원외인 것과 비교해 나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 법안 발의를 주도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황금폰 제출하고 검찰 자진 출석”
- “흑미밥이라 밥값 못내” 무전취식 후 경찰에 침 뱉은 여성
- “트럼프, 총알 날아오는 순간 고개 돌려”…“신이 구했다”
- 노민우, 첫눈에 반한 女연예인과 횡단보도서 키스 ‘실화’
- 일반인에 플래시 ‘번쩍’…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결국 사과
- 폭우 쏟아지던 현장…할머니 업고, 창문 깨고 인명 구조한 경찰
- 짝사랑남♥ 박명수 두고…정선희 “서경석에 설렘” 고백
- 태권도장서 5세 아동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 의식불명
- 김지민, ♥김준호와 결혼 초읽기
- “멧돼지로 오인”…영주서 밭일하던 50대 여성 엽사가 쏜 총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