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못 갚고 잠적하자 수소문해 폭행한 채권자들 집유·벌금형

김세은 기자 2024. 7. 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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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돈을 못 갚고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돈을 갚도록 요구하며 C 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약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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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거액의 돈을 못 갚고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10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 씨에게 총 47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C 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된 이자를 못 내다가 한 달 뒤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 씨 등은 수소문 끝에 지난해 6월 말 C 씨가 숨어 있는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에 찾아가 주차장으로 끌어내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돈을 갚도록 요구하며 C 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약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감금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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