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측 "명품백, 직무 관련성 없어… 영부인이라 정치화"

윤한슬 2024. 7. 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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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가방이)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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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
"신고 의무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가방 받은 것 적절치 않지만, 정치공작"
"일반 사건이라면 각하될 사건"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CBS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탁 목적 아냐… 직무 관련 없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가방이)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무와 연관성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뒤늦게 입장을 밝혔는데,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했다"며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또 김 여사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해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이 적절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정치 공작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해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서 각하 처분될 사건"

검찰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 절차상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마지막에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와 증거조사 및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나 영부인에 대한 조사 여부, 방식, 시기 등이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인데,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났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시절 문자를 보냈던 것과 관련해서는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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