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안심보상제 앱에서도 신청된다…“금융사기 피해 회복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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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심보상제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심보상제는 토스뱅크의 잘못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고객이 입은 경우 최대 5000만원(중고사기의 경우 50만원)까지 보상하는 정책이다.
토스뱅크는 지금까지 안심보상제를 통해 총 23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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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상제는 기존에는 고객들이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다. 접수 후에는 자신이 입은 금융사기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고, 토스뱅크 담당자와 이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도 여러차례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안심보상제는 이 같은 절차를 크게 간소화 했다. 안심보상제 접수 및 서류 제출은 토스 앱 접속 후 ‘전체 탭 > 고객센터’ 항목에서 곧바로 가능하다. 토스뱅크 앱에서 접수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입은 피해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청과 제출, 보상금 지급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토스뱅크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지금까지 안심보상제를 통해 총 23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운 바 있다.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는 안심보상제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도 적용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 19곳이 금융회사 최초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추진(손해배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은행과 고객 간 과실비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피해 회복을 돕는 정책이다. 토스뱅크는 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 접수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의 피해 구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비록 은행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고객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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