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류재현 2024. 7. 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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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시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1억 원 증가한 2천 421억 원으로, 주택이 46억 원 늘었고 건축물은 25억 원 감소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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