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건 29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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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여 12만여 건에 292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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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여 12만여 건에 292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한시 적용이었던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 가운데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분에 대한 세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1가구 1주택’은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하더라도 독립 가구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 주택(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외 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7월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등),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390-0184)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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