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 유튜버들, 세금도 안 낸다고?…“후원금 과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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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다만 이들 중 후원금으로 소득을 버는 경우 과세 방법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세청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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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다만 이들 중 후원금으로 소득을 버는 경우 과세 방법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세청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2020년 528명과 비교해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81명으로 전체(3만9366명)의 7%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 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천500만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다.
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과세 당국 설명이다.
차규근 의원은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할 방법이 없다”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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