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지시로 쌀 옮겨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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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사망한 A 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고, 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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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사망한 A 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고, 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A 씨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 사변 피살자 명부에 A 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6·25 사변 중에 사망했다는 것 외에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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