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어른들 '징역 1∼4년' 실형 확정
유영규 기자 2024. 7. 15. 08:39
▲ 지난 1월 18일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한 어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강원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과 여성단체 회원들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일었던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 1∼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20대 피고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시민단체는 "합의해서, 초범이라서, 공탁했다고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을 두고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트럼프 피격' 희생자는 전직 소방관…"가족 위해 몸 날려"
- 강추위 강타한 아르헨티나…눈 위에서 꽁꽁 얼어붙은 오리
- 잠자던 중 옆방 투숙객이 문 '벌컥'…마스터키 내준 호텔
- "이 정도면 로봇도 속아"…중국 인기 식당의 비밀
- [뉴스딱] 게임 영상 틀고 '쾅'… 일가족 숨지게 한 20대 황당 주장
- 1등석 라운지 즐기고 항공권 취소…33번 꼼수 부린 공무원
- 아미들 환호 속 달렸다…BTS 진,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
- 군중 눈앞서 정조준…미국 언론 '트럼프 총격범 영상' 보도
- "트럼프 총격범 차량서 폭발물…테러리즘 연계 흔적 없어"
- 팔찌·스티커형도 모기기피제?…자녀에게 사줄 때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