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처럼 여겼는데…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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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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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 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 개 만든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들과 친구여서 집에 자주 놀러 오던 B 양과 친해졌으며, B 양은 A 씨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했으며, 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엔 증거가 명백한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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