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산세 2255억 부과…전년 比 78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4만4000건 225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4만4000건 225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78억원(3.58%) 증가한 것으로, 올해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및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명 배우도 힘 못썼다…“완전 망했다” 넷플릭스발 파산 위기 몰리더니
- 푸바오는 삐졌었다. 뒤늦게 할부지 근처 배회...숱한 오해도 풀렸다[함영훈의 멋·맛·쉼]
- “이건 대박이다!” 깜짝 놀랄 삼성의 ‘신기술’…뭐길래
- “가슴 절제 수술 받았는데…” 서정희, 필라테스 대회 나간 이유
- ‘세계 1위 유튜버’ 만난 곽튜브 “美 입국심사때 친구라고 하니 바로 끌려가”
- 이동국도 축협 비판 가세…“노력한 사람에게 법적대응? 이건 아니다”
- “압도적 1위였는데” 쏟아지는 뭇매…400만명 이탈 ‘쇼크’
- "이제 변호사 안해" 유튜브 1달 1억 번 한문철…그의 수익은?
- 매니저가 대신 하이힐 신었다? 女아이돌 ‘갑질’ 논란…무슨 일?
- 김호중 '악한 영향력' 또?…뒤집힌 벤츠, 운전자 줄행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