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차 온라인 접수

수원=손대선 기자 2024. 7. 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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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2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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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21개 시⋅군 11~18세 여성청소년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이미지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가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2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외국인 포함) 중 1차 접수 때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과 신규 전입자가 대상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1인당 월 1만 3000 원, 연 최대 15만 6000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다.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2차 접수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이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는 안산·김포·광주·광명·하남·군포·이천·안성·의왕·양평·여주·과천이,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는 화성· 평택·시흥·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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