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 투견이었다는데...“입마개 안한 아키타에 물려 발등으로 걸어”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7. 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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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본능이 강하지만 국내에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고난 후 가해 견주가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JIBS제주방송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시 연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A씨가 키우던 12살 소형견 요크셔테리어 믹스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아키타견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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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인 아키타에 물린 12살 요크셔테리어 믹스 소형견.[JIBS 시청자 제공, JIBS제주방송]
공격 본능이 강하지만 국내에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고난 후 가해 견주가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JIBS제주방송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시 연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A씨가 키우던 12살 소형견 요크셔테리어 믹스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아키타견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 부위를 물린 A씨의 반려견은 몸 곳곳에 큰 부상을 입고 평생 약물 치료를 해야 하며, 발바닥이 아닌 발등으로 걸으며 중심을 잃는 ‘너클링’ 증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견주는 치료비마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백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 측은 제주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이들의 잡종견은 맹견으로 분류되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 등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일본에서 투견 역할을 했던 개로 공격 본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키타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았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이처럼 공격 본능이 강한 견종의 경우 개 물림 사고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견주 스스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의 대부분은 반려견에 의해 일어나며 외출 시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등 견주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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