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수해보조금 유용 제보자는 누구'…1·2심 판단 엇갈려
유영규 기자 2024. 7. 15. 08:30
▲ 수해에 지붕위에 올라간 구례군 소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필요성을 따지는 행정재판에서 1·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원고는 구례군이 호우 복구비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 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영산강환경청이 보조금 유용 사례를 신고한 A 씨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A 씨가 유용사례를 직접 신고한 이가 아니라며 포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 구례군은 2020년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해 수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재해복구비 146억여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모 방송사는 제보를 받아 구례군이 재난폐기물이 아닌 생활·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방송보도를 접한 영산강환경청은 현장 조사에 나서 부적정 집행액 등 76억여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해당 보도의 제보자이고, 방송 보도 후 검찰에 보조금 유용 공무원들을 고발했다며 신고포상금 지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청이 'A 씨가 환경청에 보조금 유용 사실을 직접 신고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사항을 보고 자체 조사에 나서 보조금을 환수받은 것'이라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에 보조금 유용을 보도하고 검찰 고발한 당사자가 A 씨인 만큼,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행위를 적발하는 데 A 씨의 제보가 주요한 단서가 되거나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례군이 생활·대형폐기물을 재난 보조금으로 처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보한 것은 A 씨가 아닌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피고 보조참가인)이었고, 미화원들이 국민권익위에 신고도 먼저 했다"며 "A 씨는 구례군 소속인 미화원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 대신 언론 인터뷰에 응했을 뿐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언론에 제보한 당사자로 인정하더라도 (언론 제보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인 관계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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