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콜센터 교육생은 근로자”…24년 만에 인정

최유경 2024. 7. 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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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이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24년 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천지청 판단으로 24년 만에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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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이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24년 만에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최근 경기도 부천의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 ‘콜포유’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정인 허 모 씨는 지난 1월 2일부터 열흘간 콜센터 상담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 7시간 교육을 들었음에도 최저임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당 3만 원만을 받았습니다.

교육생들은 ‘교육 완료 후 입사처리가 안 되면 교육을 수료해도 교육비 미지급에 동의한다’, ‘교육 기간은 채용 전 기간이므로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확인서에도 서명해야 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00년 ‘교육의 성격이 채용을 전제하지 않은 업무 적격성 평가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놨는데, 이후 콜센터 교육생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왔습니다.

허 씨 역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교육확인서에 따라 아직 입사가 확정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열흘간의 일당 3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뗀 29만 100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천지청 판단으로 24년 만에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됐습니다.

부천지청은 허 씨가 받은 10일간의 교육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생들의 교육 내용을 회사가 정한 데다 근무시간과 장소 역시 고정된 점, 교육 기간에 쓰이는 비품과 작업 도구도 모두 회사가 제공한 점 등이 두루 고려된 거로 보입니다.

시정지시 이후 콜포유는 즉각 허 씨에게 미지급한 임금 차액 56만 8,476원을 보냈습니다.

허 씨는 “콜센터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지 못한 근로자의 초기 퇴사율이 높은데, ‘교육비’는 이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줄이기 위해 업계가 고안해 낸 ‘꼼수’”라며 “콜센터 업체들은 상담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씨 진정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콜센터 교육생의 교육비는 임금이 아니라는 업계 관행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한 부천지청의 용단에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이 고용노동부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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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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